정부 업무개시명령에 미이행자 적발 업무도
경기도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돌입에 따른 위기경보 ‘심각(Red)’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비상수송 대책본부장을 도지사로 격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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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행정1부지사가 차장을 맡고 물류항만과와 사회재난과, 경제정책과, 노동정책과 등 7개 관련 부서로 구성한다.
필요할 경우 경기남부경찰청과 경기평택항망공사, 경인지방노동청 등 5개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화물연대 동향, 경제동향, 대체 수송수단 마련 등 범정부 대응 방안 협조 등이 주요 임무다.
국토교통부가 업무개시명령을 하게 되면 명령 미이행자 적발과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행위를 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14일 오후 위기경보 주의(Yellow) 발령에 따라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의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24일 경계(Orange) 발령시 행정2부지사 본부장 체계로 격상한 바 있다.
도는 ‘주의’ 단계에서 도내 중점보호시설 3개소(의왕ICD·평택항·군포복합물류터미널)를 비롯한 지역별 동향 파악,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추진했다. 또 ‘경계’ 단계에서는 주요 물류거점시설 인근의 주·정차 위반 및 불법 밤샘 주차를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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