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와 첫 협상 결렬…안전운임제 이견 못 좁혀
"법인·개별 화물차주 연락처 상당부분 파악한 상태"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해 발언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11.28 kjhpress@yna.co.kr/2022-11-28 16:38:20/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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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와 파업 닷새 만에 첫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지만 서로 입장 차만 확인하고 교섭은 결렬됐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2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시작한 지 1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정부 측에서는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이, 화물연대에서는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어명소 2차관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고, 그 외 품목 확대는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뜻을 전했다”며 “경기가 어렵고 피해가 가시화하는 상황에서 조속한 복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날 첫 교섭에서 입장 차만 확인한 정부와 화물연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지 노조공화국이 아니다. 헌법은 ‘떼법’ 위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첫 번째 협상과 관련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같이 노력하기로 했고, 국회에서 논의되도록 협조를 하라는 입장”이라며 안전운임제 문제가 양측 간 협상 결렬의 주된 이유로 작용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2차 협상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 입법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입법 과정에서 일방적인 압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닌가”라며 "(추가 협상 자체가) 의미 없다”고 일축했다.
원 장관은 “제도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이 일단 충분히 논의하고 국회에서 제대로 합의와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중요하다”면서 “논의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사안들을 받아들이는 선례를 남길 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에 변화나 진전 있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법적 검토를 비롯한 만반의 준비를 끝마쳤다며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예정대로 강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요건이나 절차, 실무 집행,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 엄격하고 치밀하게 준비했다”면서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개별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상당 부분 파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에도) 운송 거부하는 사람들도 정상 참작 사유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미리 말한다”며 이번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불법행위’라는 점을 못 박았다.
한편 화물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교섭에 참여했다”면서 “그러나 교섭 자리에서 화물연대의 이런 입장에 대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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