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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노사 법치주의 앞세운 尹, 29일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사실상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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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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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 총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8일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한 데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간의 첫 협상도 결렬되면서 업무개시명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불법행위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강경 대응의 이유로,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저임금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런 강경 발언은 이날 오후에 진행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첫 교섭을 앞두고 나왔다. 협상 결과와 상관없이 ‘불법파업에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선제적으로 앞세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첫 협상마저 결렬되면서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국무회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아니었지만, 산업 현장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취지의 참모들 의견에 따라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강경 일변도 태도가 사태 해결이나 대화에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정부와 화물연대가 만나 첫 대화에 나서기 불과 3시간 전에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예고한 것은 일방적 압박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 국민의 편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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