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운임제 연장" vs 화물연대 "폐지" 줄다리기…30일 2차교섭 예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화물운송 집단거부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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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정부와 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 만에 첫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교섭이 결렬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렬 직후 업무개시명령이 즉시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나 "시차를 최소화해서 빠른 부분은 국무회의 의결되면 몇시간 안으로 바로 개별명령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명령은 국무회의 의결로 효력발생이 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절차를 거쳐서 국토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든 서면이든 교부 또는 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건은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고 원안대로 의결되면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발동해서 국무회의 의결에 기초해서 명령 발동 위한 사전 절차들을 밟게된다"며 "우편, 통신으로도 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제3자 송달도 가능해 고용자, 동거가족에 전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해석에 따라 하루만 지나도 상당한 방법의 공시가 되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원 장관 설명이다.
이번 업무개시명령으로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법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며 "주무부처인 국토부 장관으로서 불법과 정치적 계산이 서로 손잡고 초법적인 관행에서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이날 진행한 정부와 첫 노정교섭이 결렬됐으며 30일 2차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측은 "교섭에 참여한 국토부 차관은 화물연대의 입장은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으나 국토부의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화물연대와 교섭에 참석한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어렵고 그 부분을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얘기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화 나눌 필요 있다고 생각했다"며 "화물연대 입장에선 저희하고 대화 채널도 연결해보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업무개시명령 이후 30일 진행되는 2차 노정교섭에 화물연대가 응할 이유가 있냐는 질의에는 "화물연대와 우리는 협상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업무개시명령은 정부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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