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계란 맞은 피해 화물차. 사진 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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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조합원의 차량에 날계란을 던진 화물연대 소속 20대 남성이 입건됐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지난 25일 오후 7시 50분쯤 창원시 진해구 안골대교 근처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50대 비조합원의 화물차에 날계란 2개를 던지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20대 조합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행 중인 화물차를 발견하고 계란을 던진 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해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뒤 인근 도로 폐쇄회로(CC)TV 등 분석을 거쳐 피의 차량을 특정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이) 혼자 돈을 버는 것에 화가 났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달리는 차에 계란을 투척한 행위가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판단하고, 대법원 판례 등을 검토해 단순 업무방해가 아닌 처벌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경남경찰청은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23일부터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에 나선 화물차들에 대해서는 직접 에스코트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1시 50분쯤 진해구 한진해운 게이트 출구에서 진해IC 입구(신항교차로) 앞 3㎞ 구간까지 비조합원 화물차 6대를 에스코트했다.
한지혜·안대훈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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