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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정부 "상황 심각시 업무개시 명령... 복귀 않으면 법적 조치"[TF사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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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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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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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에 참석해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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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파업 대응과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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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예상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정상적인 운송 보호를 위한 경찰의 신속대응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며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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