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 명령 발동시 법 허용 모든 조치 강구”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듣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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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2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해 가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경찰은 이번 운송 거부와 관련해 그 어떤 불법행위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경찰은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하며 화물연대 총파업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운송 방해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기지, 산업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싸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했다. 또 전국의 교통싸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대응팀을 운영해 화물차량 운행을 보호하고 있다.
윤 경찰청장은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발동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화물차량 손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12명(8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했다.
윤 경찰청장은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흔들림없이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집단적 세력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확고히 세워가겠다”고 말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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