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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산업계 “화물연대 운송거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즉각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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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고 경제위기 속 산업 전반에 악영향

안전운임제 시행에도 사망자는 증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헤럴드경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아 물류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경기도 의왕시 의왕ICD 물류센터 인근 도로에 화물차들이 운행을 멈춘채 주차되어 있다. 의왕=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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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대해 “운송 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 연합체다.

KIAF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3고 경제위기 속에 공사현장 중단, 물류운송 차질, 국민생활 불편 등으로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단거리 컨테이너 운송요금은 최대 42.6% 인상됐으나 2020년 화물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는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전운행에 미친 긍정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안전운임제를 빌미로 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는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하고 운송요금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시장 기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는 대체 차량 투입 등으로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KIAF는 파업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노조에 불법파업 면책권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했다.

KIAF는 “노조에 대한 불법파업 면책권 부여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사용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은 세계적으로 입법 사례도 찾기 어려우며, 프랑스에서는 비슷한 법률을 만들었다가 위헌 결정을 받아 곧바로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가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삶의 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갈라파고스 노동법’, ‘노란봉투법’의 입법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jiy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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