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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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8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내일(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고도 했다.
이러한 내용의 브리핑은 오전 10시 30분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긴급하게 기자들에게 공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지 못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료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의 영구 시행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가면서 산업계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이외에는 요구를 더 받아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화물 운송에 큰 차질이 생겼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화물차주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운행을 거부할 경우, 사업 허가나 운송 면허가 취소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5일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빠르면 화요일(29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주어진 의무를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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