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X 파산 충격에 이어 위믹스 상폐·예치금 출금 지연까지
위메이드 법적 공방 예고···당국, 가상자산 상폐 기준 검토
깜깜이 담보·대출에 신뢰 추락···"유사 프로젝트 경종 사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도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FTX 사태에 따른 여파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사태로 번지는가 하면, 한때 시가총액 4조원에 달했던 가상화폐 '위믹스'가 상장폐지를 당했다. 가상화폐 시장이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적 검토에 들어갔다. 이는 최근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유통량 허위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했고, 발행사인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디지털 자산 거래소협의체인 닥사(DAXA)는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했고, 이후 유의 연장 및 소명 절차 등을 거쳤으나 결과는 상장폐지로 이어졌다. 닥사는 중대한 유통량 위반 행위 및 투자자에 미흡한 정보 제공 등을 이유로 꼽았으나, 위메이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유통량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계획을 문제 삼아 위믹스 상장을 폐지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이라며 "가상자산이라는 사회적 자산을 다루는 업비트가 이렇게 갑질을 하고,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사회악'이라고 생각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DAXA와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녹취록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뒤 적절한 시점에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는 등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닥사의 이번 결정은 최근 FTX 사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발행사에 대한 투자자 및 규제 당국의 불신이 커진 데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상장폐지 기준 검토에 들어간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위믹스의 상장폐지로 손실을 보게 되는 투자자들이 구제를 받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폐를 결정한 닥사의 결정 과정이 '깜깜이'로 진행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위믹스의 상폐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불투명한 닥사의 결정을 얼만큼 정당하고 합리적인 처사로 볼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실제 업비트의 경우에도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총 334개의 코인을 상정하고,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57개(47%)의 코인을 폐지했는데 해당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거래소의 조치는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하나, 이런 조치가 자칫 거래소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일 수 있다는 것이다.
FTX발(發) 후폭풍도 '현재 진행형'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고팍스는 지난 24일 자체 예치 서비스인 '고파이'의 원금·이자 지급이 지연된다고 전했다. 고팍스는 고파이 상품의 예치금을 미국 가상화폐 운용사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에 맡겼는데, FTX 파산으로 제네시스의 신규 대출 환매가 중단되면서 고파이 자산도 함께 묶인 것이다. 고팍스는 6주 내 예치 서비스를 정상화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FTX 파산에 따른 직접적인 국내 피해는 제한적일 수 있으나,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원금 보호도 어려워진 상황. 여기에 연거푸 신뢰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가상자산 가격 폭락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간접 피해 규모는 상당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권세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거래소 내 코인 상장 및 폐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가 투자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화하고 있다"면서 "국내 거래소의 유동성 문제, 가상자산 폭락 가능성 등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간접적 피해의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실물 금융시장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주경제=박성준 기자 psj@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