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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정부, 11억 넘으면 '폭탄' 野 종부세안 거부…중과 놓고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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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시가격 11억원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 민주당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수용 불가 원칙을 세웠다. 11억원을 넘어서는 경우 조금만 넘더라도 큰 폭의 종부세를 내야 하는 데다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가하는 중과세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봐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정부와 야당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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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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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넘으면 ‘폭탄’, 민주당 개정안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주 국회 조세소위에서는 내년도 종부세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민주당은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공시가격 합계액이 11억원 이하인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부공동명의자는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책정했다.

예컨대 이 개정안을 적용하면 과세기준일에 공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와 6억원짜리 아파트를 한 채씩 보유한 2주택자는 종부세액을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문턱’에 해당하는 11억원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11억원을 넘어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보유 주택이 각각 공시가 6억원, 공시가 5억1000만원인 2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부세액은 582만원으로 급증한다. 최대 6%에 달하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그대로 유지하고, 기본공제 금액도 이전과 동일한 6억원으로 두고 있어서다. 11억원 기준은 종부세를 내냐, 내지 않느냐만 정할 뿐 이를 넘어서면 6억원을 넘어선 가액에 대해 중과세를 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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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같은 사례를 정부안을 기준으로 따지면 보유 주택 합산 공시가격이 11억원인 2주택자는 약 74만원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공시가격이 11억1000만원일 경우엔 77만원으로, 1000만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민주당 개정안이 11억원에서 문턱 효과가 발생해 이 기준을 넘어서면 적은 차이로도 종부세 부담이 확 커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격전지’는 중과세율 유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단일세율 체계로 되돌리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일반 0.6~3.0, 다주택 1.2~6.0%의 세율을 따로 적용하는데 단일세율(0.5~2.7%)로 조정하고자 한다. 또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부부공동 1주택자는 18억원으로 공제 금액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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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부가 야당의 종부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하면서 종부세 개정 관련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부딪히는 지점은 다주택자 중과세율이다. 주택을 기본적으로 많이 소유한 부자가 주로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른바 '부자 감세' 프레임이다. 국회 조세소위에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낸 개정안처럼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건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주거 목적이나 생계형이 아니라면 다주택자에 중과하는 체계를 없애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중과세율 폐지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정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데다 종부세가 이미 누진세율 구조로 설계된 만큼 중과세가 이중 부담으로 나타난다고 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올라감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올리는 부분은 민주당도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 같다”면서도 “결국 중과세율을 어떻게 할지가 앞으로 이어질 논의 포인트”라고 말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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