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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상당수 저소득층"…정부, 민주당 종부세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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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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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법개편안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지고 있다. 정부가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종부세 개정안에 반대를 표했다. 정부는 종부세가 과세되는 1주택자 상당수는 저소득층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0%를 넘는다면서 세부담 정상화를 위해 종부세의 근본적이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만큼,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법 개정이 마무리 되지 않은 채 올해 종부세 고지가 시작되면서, 이미 국민들의 혼란은 시작됐다.

■종부세 내는 1주택자 상당수 저소득층
기획재정부는 27일 "종합부동산세는 정부안으로 정상화돼야 한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내고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의 상당수가 저소득층"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재부는 "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의 절반 이상(52.2%)이고, 최저임금 수준인 소득 2000만원 이하 납세자도 31.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이 다수 포함된 결과로 풀이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이고, 이 중 23만명이 1세대 1주택자다.

기재부는 "소득 수준 간 세부담 격차가 크지 않아 역진적"이라며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크게 체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조치로 1인당 평균 종부세 고지액이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납세자 10명 중 4명은 종부세 부담이 늘었다. 전반적으로 1인당 평균 세액(336만3000원)이 작년보다 137만원 줄었으나, 중저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세부담이 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으나 올해 과세 대상으로 신규 진입한 납세자도 37만5000명(평균 세액 244만9000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 조정만으로는 중저가 구간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어렵다"며 "정부안이 무산되면 종부세 과세 기준점 부근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해마다 큰 폭으로 종부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기본공제금액 인상, 다주택자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종부세의 근본적 개편이 꼭 필요하다"며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제시한 세제 개편안대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민주당 종부세안 거부…중과 폐지 고수
정부는 민주당이 낸 종부세 개정안이 11억원을 넘어서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문턱이 돌출해 현 세법 체계와 맞지 않다고 보고 있다.

김성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제출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보면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11억원 초과자를, 부부공동명의자는 12억원 초과자를 각각 과세 대상자로 한정했다.

다주택자 기준으로 본다면 인별 공시가격 합계액 11억원까지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아예 빼고 11억원을 넘으면 현행 세법 그대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납세의무자 기준선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한다. 하지만 나머지 기본공제와 세율 체계를 그대로 둬 공시가 11억원 안팎에서 상당한 문턱이 생기는 구조다.

예를 들어 합산 공시가가 11억원인 주택 보유자의 경우 기본공제인 6억원을 넘는 5억원이 과세 대상 금액이 되지만 종부세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종부세는 0원이 된다. 반면 11억원에서 1000만원만 넘어가더라도 6억원을 넘긴 5억1000만원에 대해 한꺼번에 종부세를 낸다.

공시가 11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를 기존의 중과세율 체계(1.2~6.0%) 그대로 과세하는 민주당의 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일반(0.6∼3.0%)과 다주택(1.2∼6.0%)으로 이원화된 종부세율 체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전 일원화된 세율 체계와 유사한 수준(0.5∼2.7%)으로 되돌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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