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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다음주 중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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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을 강제로 중단케 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다음주 중 발동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26일 KBS <정관용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당장이라도 (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실무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을 강행할 경우 사태가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화물연대가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잡아서 (물류를) 중단시켰는데 더 악화될 것이 없다"며 "집단의 힘을 내세운 위협의 고리는 끊으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원 장관은 오는 28일 화물연대와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일방적 주장에는 국토부가 새롭게 얘기할 것이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양측이 만난다면 이번 파업 중 노정이 만나는 첫 교섭이 된다. 

이어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을 앞두고 새로운 조건을 내세운 데 대해서도 "시간을 끌어 화물 중단사태를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응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관해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표준적인 물류 원칙은 나몰라라 하면서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 한다며, 이는 운송업무 종사자의 생계를 끊는 극단 조치인 만큼 파업이 더 강경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업무개시명령에 운송업무 종사자가 저항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면허가 취소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이미 화물 면허를 취득하느라 거액의 빚을 진 운송 종사자를 벼랑으로 모는 조치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부가 파업에 나선 전공의를 상대로 내린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의사들이 진료를 거부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업무개시명령은 관련법상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실제 명령이 발동될 경우,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느냐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원 장관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시멘트와 레미콘은 이미 골든타임(골든아워)을 지나고 있다"며 "이번 주말을 넘긴다면 건설 현장은 사실상 올스톱"이라고 주장했다.

27일자로 파업 나흘째인 화물연대 측은 운송 노동자를 과도한 업무로 몰아넣는 사태를 막기 위해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이의 일몰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프레시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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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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