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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원희룡, 화물연대 파업 거듭 압박 “업무개시명령 다음주 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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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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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6일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 파손 사고에 “행위자를 찾아 엄벌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총파업 사흘째 발언 강도를 높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경찰보고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부터 약 15분간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신항에서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량이 돌로 추정되는 물체에 의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날아온 돌로 화물차 앞 유리창이 부서졌으나 차량 운전자는 즉각 자리를 피해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는 피해차량의 운전자를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발생 즉시 피해차량 운전자가 자리를 이탈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등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불법행위자에 대한 신상은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원 장관은 이날 경찰에 현장 보고를 받은 뒤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 중인 화물차주에 대한 불법적인 폭력 행위가 발생해 매우 유감”이라며 “철저히 수사해 불법행위자를 찾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경찰에 당부했다고 국토부가 전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난 24일부터 부산신항에 머무르며 현장 대응 중이다. 그는 또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분들의 안전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상 운송 차량에 대한 불법 방해 행위에 따른 피해 및 차량 파손에 대해선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으므로, 해당 화물차주분의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에서 “날짜는 정해놓지 않았지만 빠르면 다음주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화물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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