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유서 쓸 것…나 죽으면 책임져"
스토킹 신고에 "명예훼손 맞고소" 운운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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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안요원 A(49)씨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직장동료였던 B씨로부터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받고 번호를 차단당하자, 같은 해 12월 19일부터 이틀간 총 93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주거 지역을 찾아가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너무 보고 싶다.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연락을 받아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그는 “우울증이 심하고,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유서를 쓸 테니 나 죽으면 네가 책임져라” 등의 협박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씨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B씨에게 준 전자기기와 현금 등을 돌려받기 위해 연락을 했다고 태도를 바꿨다. 그는 B씨에게 “넌 물건을 주지 않고 잠적했으니 사기죄로 고소당할 것”이라며 “스토킹법이 강력해져서 잘 아는데 너와 나는 민사 소송 건이고, 스토킹 신고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시적 연락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 번호를 차단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며 피해자의 집 주소, 가족 등을 언급하며 위해를 가하는 등 협박했다”며 “경찰 신고 이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을 느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불안과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고 말을 도달하게 하고, 협박한 죄로 수 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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