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구호를 외치는 조합원들 뒤로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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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노동계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총파업'이라고 하는 반면 정부는 '집단 운송거부'라고 규정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5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사태의 주요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 2만5000여명이 운송을 멈췄고, 전날 출정식에 조합원 1만1000여명이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배포한 공식 보도자료에서 이번 파업은 '집단 운송거부'로 표현돼 있다. 이유는 화물연대가 일반적인 노동조합과 달리 노조법상 설립 신고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고용부에 따로 노조 설립 신고를 하는 대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로 우회 가입했다. 이 경우 따로 고용부의 공식 통계 집계 등에는 잡히지 않는다. 고용부는 또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노조법에 따라 노조가 파업 이전에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노동쟁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노조가 노동쟁의인 파업을 하기 전에는 노사관계에서 교섭 요구를 하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노조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앞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부 입장에서는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상 파업 등 쟁의행위는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교섭과정을 거쳐야 하고 주장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분쟁상태가 되는데, 화물연대의 이번 경우는 사측이 아닌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요구를 하기 때문에 노조법상 쟁의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인천 우수 훈련 중소기업 TPC메카트로닉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 고용노동부 제공)/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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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노조법에 따른 쟁의행위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도 면책 대상이 아니다. 이 관계자는 "운송거부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노조법상 면책을 받을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화물연대 조합원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차주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공식 노조 설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특고를 포괄할 수 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경마기수 △경륜선수 △정수기 판매·수리원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배달기사 등 특고 형태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택배노조)도 고용부 노조설립 필증을 받은 공식노조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돌입으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운송 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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