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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凡중소기업계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신속 복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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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등 10개 단체 공동 성명

안전운임제 폐지·업무개시명령 촉구

헤럴드경제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간 24일 오후 부산 남구 한 화물차 주차장에 운행을 멈춘 트레일러가 주차돼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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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유재훈 기자] 범(凡)중소기업계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위를 비판하며, 신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벤처기업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이노비즈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10개 중소기업단체는 25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화물연대가 엄중한 경제상황에도 대화와 협력을 저버리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하루빨리 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3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들의 피해는 극심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를 통해 이미 1조6000억원 규모의 물류 차질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런데 불과 5개월 만에 또다시 국민경제에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원래 목적인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불분명하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인위적으로 물류비만 상승시키는 안전운임제는 폐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는 현행법상 정부의 정식인가를 받은 노동조합이 아닌 화물 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주들이 모인 단체”라며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국가물류를 볼모로 국민과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집단운송거부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호소했다.

단체는 “정부도 산업현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물류피해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멘트업계는 운송거부 첫날인 24일 하루 약 20만t의 출하량을 예상했으나 실제 출하량이 채 1만t에도 미치지 못하며 약 19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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