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 거부와 방해가 계속된다면 국토부는 국민이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임을 미리 분명히 고지한다”고 말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은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으며, 거부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문다.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실무적 준비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여당도 화물연대 파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운수 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과 산업시설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의 동투(冬鬪)는 병원·학교·지하철·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을 인질로 삼아 국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23일 파업을 시작한 데 이어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은 화물연대 등의 파업을 기본적으로 ‘정치 파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정권 퇴진 촛불시위’와 비슷한 맥락이란 인식이다. 당정은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결정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주장하는데, 당정이 일부 수용한 것이다. 그런데도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자 성 의장은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 확장을 위한 것임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화물연대 등이 속한 민주노총을 “법적 지위는 노동조합이지만 본질은 종북·반미 단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파업이 계속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노총은 국내외 복합위기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을 감히 또다시 볼모로 잡았다”며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와 민주노총의 연쇄 정치 파업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법 집행과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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