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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제6단체 "韓경제, 복합위기 우려 커…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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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 안전운임제 폐지와 법인세 완화 요청"

"기업 투자의욕 꺾어…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

뉴스1

24일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가운데 입장하는 깃발 뒤로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화물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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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경제6단체는 복합위기에 빠져있는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화물연대에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계는 24일 대한상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에 빠져 있다"며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를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올해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날 성명 발표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참여했다.

경제계는 화물 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경제계는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해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법인세 완화도 요청했다.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7.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10번째로 높다.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경제계는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있다"며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은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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