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 전남지부 조합원들이 광양항국제터미널 입구에서 대형 화물 차량으로 입구를 막고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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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는 집단운송 거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대해 2020년부터 3년간 한시적인 시행을 조건으로 도입됐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에 대해 일몰폐지, 즉 영구화와 품목확대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화물연대는 정부가 이런 요구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원 장관은 특히 화물연대가 지속적으로 정부가 아무런 개선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당초 화물연대에 안전운임TF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제안에 대해 화물연대는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고 TF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56차례에 걸친 대화를 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했지만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영구화, 품목확대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며 파업을 강행한다는 얘기다.
원 장관은 “운송거부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조해 법적 근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경우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 처분)또는 면허취소(2차 처분)가 될 수 있다.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긴급현장상황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재진과 질의응답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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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 이번주 안에 국무회의를 열기로 결정된 것이 있는지.
=운송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화물운수 사업법에 심각한 수송행위의 차질이 있을 때 발동하도록 돼 있고 정해진 요건이 있다. 운송거부행위이기 때문에 운송이 위탁됐다는 것, 그것이 거부됐다는 것, 그것이 어느 운송담당자인지 특정될 필요가 있다. 현재는 화물연대에 운송거부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지만 이에 앞서서 고지하는 이유는 화물연대가 반도체, 철강 등 모든 우리 전략산업 주요 거점에 대해서 물류의 혈액순환을 끊겠다고 선언하고, 그에 따른 행동계획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의 정확한 진행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시기나 대상, 실무적 절차들을 살펴 정해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준비는 돼 있지만 어느시기에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로 발동할지는 화물연대의 움직임에 따라서 정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을 국토교통부에서 발동하는 것은 처음이라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달라.
=역사상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하고자 한다. 화물운송 의뢰서나 그에 따라 발행되는 운송회사들의 관련 서류들, 운송담당기사들과의 계약관계 등이 명확히 특정될 필요가 있다. 화물운송 종사자 수가 44만 명 정도인데 일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기 보다는 화물연대, 화물연대 투쟁전략에 따라 특히 우리 산업에 타격을 가하려고 하는 부분을 살펴 정확한 판단을 내려 실무적 준비를 할 것이다. 현재 실무팀들이 모든 사안들을 철저히 점검하고 준비에 착수했다. 구체적 사항은 앞으로 관련 범위가 좁혀지거나 일정이 구체화되면 법과 헌법에 따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상황 설명드리고 양해 구한 뒤 발동하겠다.
■지난 파업 종료 이후에 정부가 적극적 후속조치 나서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가 한 노력이 무엇이 있었나
=화주, 운송사, 차주(화물기사), 지입제 등 많은 행태가 있고 품목에 따라 운임, 기사수입 등이 천차만별이다. 안전운임제로 선언하더라도 다양한 방안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 사이에 56차례 회의를 했다. 화물연대가 참여한 회의를 35회, 화물연대 단독협의 14차례 가졌다. 각 품목별로 그동안 안전효과는 어떠한지, 유류비 인상에 따른 화물기사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등을 살폈고, 정부도 지입제를 없애겠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등을 놓고 많은 실무협의를 해왔다.
=협의를 통해 정해진 사안들을 법안에 반영시키기 위해 (화물연대측에) 구체적인 논의를 할 TF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화물연대가 반대하고 들어오지 않았다. TF가 구성돼야 걸러진 내용으로 국회 상임위에 제시할텐데 이해관계자들과 논의만 이뤄졌지 국회에 어느정도 공신력 얻을 수 있는 TF자체가 좌초됐다. 이런 상황인데 국토부가 노력을 안 했다, 소통을 안 했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안전운임제 3년 시행결과보고를 국회에 하도록 국토부에 임무가 주어져 있어서 국토부는 모든 사안을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고, 양당 간사를 통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고했다. 그러나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화물연대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법안을 상정하고 화물연대와 공동공조를 취했다. 여당은 화주와 운송사, 차주간 의견 좁혀보려했으나 화물연대가 민주당 안을 강행처리할 것을 요구하면서 TF에 들어오지 않아 끝까지 기다리다 입법시한 앞두고 당정협의를 통해 안전움인제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TF를 통한 논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품목확대는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안전운임제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했는데 근로시간 감소, 소득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나. 차주들의 근로조건 개선은 계속 이야기해온 부분 아닌가.
=화물차주들이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한다. 그러나 운임을 법적으로 정해서 화주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 현재 화물차주들의 안전과 관련한 문제는 판스프링 불법설치, 과적, 과속 등 운임 문제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것들이 있다. 지입차주의 문제도 있다.
=안전 문제는 TF를 통해 업계 실상을 있는 그대로 살펴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는 것이고, 컨테이너, 시멘트는 운임과 운송수익 등 열악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류보조금 지급, 유가상승시 보조금 지급 등 적정한 처우개선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안전이라는 이름을 명분으로 걸고 수입도 다르고, 화주와 차주, 운송사 영업구조도 다른 모든 품목을 묶어서 확대하고 법으로 영원히 돌릴 수 없도록 막고, 화주처벌조항을 넣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안전과도 맞지 않다. 목적은 운송료 인상이면서 안전운임제를 안전으로 포장한 것을 국민들이 지금까지의 논의결과와 시행결과를 직접 들여다보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안전운임제가 안전과 크게 관계없다는 말인가. 그러면 안전운임제인데 소득증가, 근로시간 감소도 동의를 안 하나.
=지나치게 열악한 근무조건 적은 수입 때문에 과적, 과속, 과로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에도 화물연대와의 논의 과정에서 표준계약서 작성, 운송원가 검증 등 논의를 하려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운송기사 개인 휴대폰 이용료까지 원가로 집어넣고 안전운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잘못된 것은 고치고 정당한 건 수용하고 여야, 국민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근거가 있어야 화물차주들도 떳떳하지 않겠나. 일방적 논리와 집단적 위력으로 밀어부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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