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멈춘 화물차 물류차질 불가피…정부 "화물연대 불법행위 엄정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16개 지역본부서 출정식…물류거점 출입구 봉쇄 예고

6월 총파업 이후 5개월만…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요구

물류 또 차질 우려…철강·시멘트 등 업계 대응책 부심



헤럴드경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했다. [연합]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는 “불법 행위에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지난 총파업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0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이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포함해 부산 신항, 전남 광양항, 충남 현대제철 등의 출입구를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화물연대는 2만2000명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추산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올해 말 일몰되는 안전운임제 때문이다.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해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토록 하는 제도다. 당초 2020년부터 시행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제도를 운영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지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는 6월 파업 때보다도 더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6월 파업 때는 시도하지 않았던 공권력 행사를 통한 강제 해산, 업무개시명령 및 불응 시 면허 취소 등의 위력행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있다.

화물연대 조합원은 2만5000여명이다. 전체 화물차 기사의 6% 정도지만 컨테이너 등의 특수 대형 화물차 기사 1만여명이 화물연대 소속이기 때문에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특히 당일 운송이 중요한 철강업계와 시멘트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자동차·건설 업계가 타격을 받고, 선박에 수출물량을 선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피해는 기업들이 본다. 때문에 부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문받은 제품을 미리 출하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용하며 국방부가 보유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군용 차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물류 수송에 참여하는 화물 기사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10톤(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이 만든 단체다. 육로를 통한 화물 운송을 담당하는 이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이다. 정부는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기에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거부’로 규정하고 있다.

fact0514@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