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불법행위 예상되는 물류거점에 경력 집중 배치
현장 체포 원칙으로 배후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차량 이용한 불법행위 대해선 행정처분도 병행
현장 체포 원칙으로 배후까지 추적해 사법조치
차량 이용한 불법행위 대해선 행정처분도 병행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운수산업협의회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화물안전운임재 개악 시도 국민의힘 규탄 및 화물총파업 연대 및 대체수송 거부 운수노동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23. bjk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2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전국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법적 한계를 일탈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은 이날 오후 시도경찰청장이 참여하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상황 관련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8일간 파업으로 정부와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오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의 복합적인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정부와 국민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화물연대는 국가경제와 민생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집단운송거부 강행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주요 항만·물류터미널·산업단지 등 물류거점에 기동대·형사·교통 싸이카 등 가용 경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경찰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비조합원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를 시도할 경우에는 불법행위자 현장 체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는 한편,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그리고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없이 사법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 청장은 "이번 화물연대 상황을 비롯해 최근 노동계의 전국적인 연대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재차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