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충돌 |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경찰청은 전국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물류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광주 경찰은 파업 기간 적법하게 개최되는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가 발생할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 폭행, 차량 손괴 등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할 방침이다.
광주 경찰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에도 공영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을 연행하기도 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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