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광주경찰청. (사진=뉴시스DB) 2022.08.09. photo@newsis.com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경찰청은 오는 24일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광주경찰은 파업 기간동안 적법한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한다.
특히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송기사·경찰관 폭행, 차량 손괴 등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112상황실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일몰제(올해 12월 31일 종료)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 오전 0시부터 무기한·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