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초읽기 … 부산경찰청, 불법행위에 엄정대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 병행 예정

아시아경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부산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6월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화물연대 부산지역 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부산경찰청]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부산경찰청이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오는 24일 전국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23일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고 운송방해,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터미널 등 주요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노조원 등이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할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물류운송을 방해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노조원 등 총 13명을 현장체포하고 22명을 사법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총파업 기간 중 노조원의 업무방해가 예상될 시 경찰에 신고하면 순찰차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안전 운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의 최소 운송비를 규정한 제도로 정해둔 표준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게 되면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제도이다. 도입 당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효한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지난 22일 당정은 이 기간을 3년 연장 시행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화물연대는 ‘품목 확대’를 위해 총파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에서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