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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與 “안전운임제 핑계로 한 정치파업”…‘화주 과태료 규정 삭제’는 즉각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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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은 23일 화물연대 총파업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파업을 철회하라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정부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화물연대는 이것이 ‘개악안’에 불과하다며 파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혀 긴장이 고조되는 상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시국이 이렇게 엄중한데 화물연대가 내일(24일) 자정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한다”며 “당정이 안전운임제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간다는 걸 보면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인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어려운 우리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강행하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정부는 불법 행위에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투쟁이나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같은 날 바로 철회하는 등 대응책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내년 일몰 예정이던 안전운임제 시행을 3년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 통화에서 “철회한 법안은 당정협의 전에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정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같은 날 바로 철회한 것”이라며 “화주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현행 그대로 살리는 쪽으로 오늘 중 재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주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가 화물노조 측에 파업 명분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는 이에 관계없이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일몰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안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특히 가장 핵심적인 품목 확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배두헌 기자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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