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 전혀 받을수 없어…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책임 져야 할 것"
발언하는 주호영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3일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파업) 예고와 관련,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영구 제도화하고, 적용 차종·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24일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며 "공사 현장이 멈추고 물류운송 차질은 물론, 국민 생활에도 심각한 불편을 끼친다. 비노조원 운송 방해를 위해서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불법적 행태도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동계의 정당한 파업이나 집회는 보장돼야 하지만 정치투쟁, 불법투쟁, 과격투쟁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된다"며 "더구나 민주노총은 출범한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파업인지 국민들은 깊은 의문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엄중한 질책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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