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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미 대법원, "세금 기록 하원 제출 막아달라" 트럼프 요청 최종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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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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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 대법원은 현지시간 22일 미 의회 하원에 자신의 세금 환급 기록 제출을 막아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최종 기각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월 31일 하원 세입위원회에 자신의 세금 환급 자료를 제출하도록 결정한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미 재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4년간을 포함해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본인 및 일부 소유 기업의 세금 환급 자료를 하원 세입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 1주일 후인 지난 15일에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레이스에 속도를 붙이고 있지만, 재출마에 대한 당 안팎의 고조되는 비판 여론에다가 또 하나의 악재까지 겹치는 형국이 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하급법원의 판결에 근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자료에 접근하려는 하원 세입위에 대해 추가 입장 제출을 요구하며 10일까지 일시적으로 접근을 금지했었습니다.

세입위는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의회 조사를 정치적 이유로 봉쇄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헌법적 권위를 훼손하려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미국 대통령의 오랜 관행인 세금 환급 내역 공개를 거부, 의회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DC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세입위의 트럼프 전 대통령 세금 환급 자료 접근을 허락하며 법정 다툼에서 하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해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 세입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관련 자료를 살펴볼 수 있게 됐지만,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났습니다.

WP는 "시간은 민주당의 편이 아니"라며 "내년 1월 새 의회가 구성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 세입위의 자료 요청은 확실히 파기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료를 제출하고 하원 세입위가 올해 안에 필요한 조사를 마치는 것이 민주당 입장으로선 최선인 상황이 됐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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