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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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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026년부터 '여성 이사 40%'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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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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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상장기업의 '여성 이사' 비율을 33% 이상 할당하는 제도를 의무화한다. 민간 부문의 유리천장을 깨기 위한 획기적 조치다.

유럽의회는 22일(현지시간) 기업 이사회의 성비 균형과 관련한 법안 시행을 공식 채택했다고 밝혔다. 새 법안에 따라 모든 상장기업은 2026년 6월 30일까지 비상임이사의 40%를 여성으로 채워야 한다. 상임이사까지 더한 전체 이사회 기준으로는 33% 이상을 여성으로 유지해야 한다.

의무 비율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는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명단 공개 등을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이사회 성비 정보를 매년 주기적으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직원 수가 250명 미만인 기업은 의무 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1월 여성 이사 할당제를 처음 제의했지만, 회원국 간 이견으로 인해 사실상 진전이 없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베라 요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헬레나 달리 평등 담당 집행위원과 공동성명을 통해 "집행위가 10년 전 처음 제안한 이후 상장기업 이사회의 유리천장을 깰 수 있는 법이 생겼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오래 기다려 온 순간이자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돌파구로 축하해야 할 순간"이라고 덧붙였다.

EU에서 상장기업 여성 이사 비율은 평균 약 30% 정도다. 그러나 회원국별로 보면 프랑스는 여성 이사 비율이 45%인 데 반해 키프로스는 8%에 그치는 등 천차만별이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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