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품목확대는 논의 없이 ‘불가’…24일 다시 총파업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강서구 등촌동 공공운수노조에서 안전운임제 개악 저지와 일몰제 폐지,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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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6월 이후 5개월여 만인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지만, 화물연대는 “6월 합의 파기”라며 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정부 역시 화물연대 파업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품목·차종 확대 없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품목은 상대적으로 (화물기사들의)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안전운임제) 적용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던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고려해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런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도로 위의 최저임금제’라 불리는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과로·과적·과속운행을 막기 위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엔 2020년부터 컨테이너·시멘트 운송차량에 한해 3년 동안 한시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와 품목·차종 확대를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8일간의 파업 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을 논의한다”고 합의했고,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한달여를 앞둔 22일 당정이 일몰제 폐지가 아닌 ‘연장’과 품목·차종 확대 ‘불가’ 방안을 내놓자 화물연대는 크게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국토부는 (지난 6월) 총파업 합의 이후 꾸준히 (안전운임)제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국민들과 한 사회적 합의를 뒤집었고, 화물연대와 대화 없이 당정 협의라는 일방적인 형태로 연장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예정대로 24일 0시부터 시멘트·컨테이너뿐 아니라 철강·화학산업 원자재와 조선·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주요 물류거점에서 화물 운송을 거부하기로 했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으로 보인다.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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