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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선언…화물연대 등 지원투쟁에 그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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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세번째)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및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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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도노조와 건설노조 파업을 계기로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22일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선포 및 개혁입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그러나 현대·기아자동차 등 주력부대 대부분은 임금·단체협상을 이미 타결해 파업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모든 사업장이 참여하는 '총파업' 대신 이들 조직에 대한 지원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25일에는 급식·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하루 총파업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철도노조도 다음 달 2일부터 파업한다.

양경수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투쟁의 위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며 "민주노총 투쟁이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등의 파업 투쟁을 지원하는 것과 별도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의 입법도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투쟁 과정에서 설령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노조가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면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은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잇따른 파업과 관련해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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