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시멘트' 한해 안전운임 일몰 3년 연장, 품목확대는 불가
화물연대 "정부여당, 대기업 화주 주장에 면죄부" 총파업 강행 의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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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정부여당이 긴급당정협의를 열고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화주책임을 삭제한 반쪽자리 가짜 연장안"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을 내 "정부와 여당의 화주책임을 삭제하는 연장안 발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기만이자, 화물연대 총파업 대오를 흩뜨리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총파업 강행의지를 드러냈다.
연대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운임을 개악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화주들이 제기해 온 제도폐기 입장을 일방적으로 담고 있다"며 "안전운임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도는 시장의 실패로 인해 화물노동자에게는 밑바닥 운임이 강요되고, 도로의 안전이 위협받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그러나 대기업 화주의 비용과 책임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정부여당은 다시금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주체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제도를 대기업 화주들만 반대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정부여당은 국민안전을 위해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대기업 화주의 주장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12월31일이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을 밝힌 상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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