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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최근 집요하게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달아 나와 논란을 빚은 가운데 22일 유사한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2·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다가 지난 6월 헤어진 뒤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는 요청을 받고도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27일까지 전 동거녀 B씨에게 29차례 전화를 걸고 33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건 29차례 전화 가운데 12차례는 B씨가 받지 않았고, 9차례는 수신이 강제로 차단됐다. A씨는 밤 늦게 B씨 집에 찾아가 새벽까지 기다리거나 "제발 가 달라"는 B씨의 말에 현관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기도 했다.
법원은 B씨가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와 수신 차단 전화도 모두 A씨의 스토킹 행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 아닌 '전화'를 이용해 음향이나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인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다"며 "이런 행위는 스토킹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높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처벌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표시됐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최근 법원 판결들과 상반된 판단이다.
최근 A씨와 유사한 스토킹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15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C양(19·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양은 지난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전 남자친구 D씨(38)에게 51차례 전화를 걸거나 집에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도 유사 사건으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두 판사는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벨 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다"라거나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나 발신 번호가 표시됐더라도 이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들 판사는 모두 17년 전인 2005년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당시는 스토킹법이 없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반복된 전화 등 스토킹과 유사한 행위를 처벌하던 시기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잇단 무죄 판결에 성명을 내고 "(법원이) 스토킹을 정의한 법 규정을 지나치게 법 기술적으로만 해석해 피해의 맥락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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