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가운데)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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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24일 0시)을 이틀 앞둔 22일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선 거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뒤 브리핑에서 “여당과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컨테이너·시멘트에 한해 안전운임제도를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정책위의장은 “당초 제도 도입의 취지였던 교통 안전 효과가 불분명해 일몰 연장을 통한 추가 검증의 필요성이 있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고려해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입법안에 대해 회의할 수 있도록, 법안소위를 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민주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또한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의) 추가 적용을 요구하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안전운임제) 적용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확대하려는 품목들 (종사자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결코 적지가 않다. 500만원이 넘고 600만원에 가깝다”며 “이러한 요구는 대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격인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고 이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2022년 시행되고 일몰 조항에 따라 올해 폐지될 예정이다.
성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의 효과에 대해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면 사고 및 사망 사고가 줄 것으로 예상됐다”며 “그런데 (제도 시행 후) 사망 사고가 줄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평가도 다시 한번 진행해야 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같은 결정에 따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세력 확장을 위해 국가산업, 국민경제를 볼모로 집단 운송 거부를 도입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며 “산업 피해, 국민 경제 충격, 소비자 피해 발생 등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파업을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 쪽 참석자인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도 “일선 화물차 운전자 분들께서는 화물 연대 본부의 집단 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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