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사태 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를 열고 “최근 고유가 상황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등을 고려해,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화물연대가 추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철강, 유조차, 자동차 등 5가지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시 국민들께 드리는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는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파업 계획에 대해선 “정당한 요구는 늘 경청하고 협의할 수 있지만 불법적 파업과 명분 없는 국민 협박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하루에만 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이번 파업이 예고대로 서울, 경기와 충남, 포항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일어난다면 이로 인한 전국적 손실은 지난 파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막대할 것이고, 3고(高) 위기 속에서 대기업도 버티기 어려운 충격이 올 것이며,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 및 품목 확대 요구에 대해선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나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일축했다.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도 “화물연대는 자신들 이외엔 대체 수송 인력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명분도 양심도 없는 묻지마식 파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는 “화물노조는 전체 화물차주 43만명의 5%에 불과하고, 개인사업자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라며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화물연대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 아닌 단순 불법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임 간사는 또 지난 6월 파업 당시 일부 노조원들이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및 운송기사 폭행, 사업장 봉쇄 등의 폭력 행위를 자행했다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파업 현실화시에 대비해 경찰과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폐지와 함께 현재 시멘트와 대형 컨테이너 운반 화물차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주장해왔다. 안전운임제란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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