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2일부터 파업 종료 시점까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책본부는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본부장으로 총괄반,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반 규모로 구성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파업에 대비해 시·군 지자체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항 방침이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t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나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해 허가증을 받으면 24일부터 30일까지(7일 단위 재연장) 영업을 할 수 있다.
자가용 소유자는 자동차 앞면 유리창 우측 상단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할 수 있으며, 10t 이상 견인형 특수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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