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다주택자' 고지대상 50만명 첫 돌파…다주택 평균 세액은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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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반면, 1인당 평균 세액은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중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명을 돌파하면서 지난해보다 10만명 가까이 늘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 고지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인당 평균 세액은 평균 세액은 336만3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37만원(28.9%) 줄었다. 다만 2017~2020년 평균 세액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집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이 감소한 것은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일시적 2주택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초 주택분 종부세는 9조원대로 추산됐으나,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인하하고, 일시적 2주택 등 특례를 신철하면서 총 세액이 4조1000억원 수준으로 완화됐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강도 높은 중과세를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년 새 9만9000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유지했다. 다주택자들의 평균 종부세액은 393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23만3000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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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뿐 아니라 토지를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은 130만7000명, 고지 세액은 7조5000억원이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고지 인원은 불과 1년 전에 비해 28만9000명이 늘어나면서 증가율도 31%를 기록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에 비해서는 4배 수준으로 늘었다. 과세인원 비중 역시 2017년 2% 수준에서 올해 역 8%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이 같은 종부세 고지 인원 증가는 올 초 결정된 공시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17.2% 상승했다.
기재부 측은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이 같은 종부세 부담이 자칫 주택 임차인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기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올리는 내용의 특별공제 법안을 제출했으나,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못했다. 만약 법안이 통과돼 실제 적용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 세액은 약 900억원가량 줄었을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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