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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31만명…정부 "종부세 개편에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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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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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이 수정가결된 가운데 2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마트의 모습.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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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입 대상자가 약 130만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주택분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5년보다 4배 가까이 늘었다. 국세청은 21일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이 주택분 122만명, 토지분 11만5000명 등 총 130만7000명이라고 밝혔다. 종부세액은 주택분 4조1000억원, 토지분 3조4000억원 등 7조5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 늘었다. 세액은 3000억원 줄었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만1000명, 세액은 5000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고지 인원은 2017년(33만2000명)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주택 보유자 대비 종부세 과세인원 비중도 2017년 2.4%에서 8.1%로 상승했다.

기재부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가구당 평균 인원(2020년 2.37명)을 감안할 때, 종부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인원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초 결정된 2022년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했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한 반면 종부세 과세기준점이 되는 기본공제금액(6억원)은 2006년(1세대 1주택자는 2021년 11억원으로 인상) 이후 변동이 없다.

또 기재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한시적으로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3억원)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통과가 무산되며 고지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1인당 평균 세액은 전년(473만3000원)보다 137만원 줄어든 33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주택분 과세 총액이 9조원대로 추산했으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제외 특례 등 세부담 경감 조치로 총액과 1인당 평균 세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공제금액(6억원)과 주택 수에 따른 다주택자 중과세율 등을 개편해 세부담을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중과 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0.6~3.0%)도 0.5~2.7%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부담 상한도 일반 150%·다주택 300%에서 150%로 일원화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그간 급증한 과세인원과 세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며 "급격히 늘어난 국민 부담이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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