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 서울서만 58만명이 낸다
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부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관련 상담 안내문이 붙여있다.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자에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122만명이 4조1000억원을 내는 것으로, 1인당 336만원꼴이다. 토지분 종부세의 경우 11만5000명에게 총 3조4000억원이 고지됐다. 종부세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지역의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58만4000명에 달한다. 전체의 47.9%다. 경기권이 33만8000명, 인천이 3만9000명이다.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의 78.8%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는 260만2000명이다. 이 중에서 58만명 이상이 종부세를 내게 되면서 서울의 집을 가진 사람 중 22.4%는 종부세 대상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2005년 처음 도입된 종부세는 ‘일부 부자만 내는 세금’이었지만, 이제는 서울의 유주택자 5명 중 1명 이상이 그 대상이 됐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
전국적으로 봐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93만1000명)보다 28만9000명(31%) 늘었다. 전국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다. 지난 정부 첫해인 2017년만 해도 종부세 대상은 유주택자의 2% 수준이었는데, 5년 새 그 비율이 4배 가까이 늘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가구 구성원까지 사실상 세금 부담을 함께 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간접적 종부세 대상은 더 많다.
━
세종, 5년 새 종부세 대상 10배 늘어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급등하는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잡고자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보유세를 높이는 정책을 펼친 영향이다.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9.1% 오른 데 이어 올해도 17.2% 상승했다. 그러다 보니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17년(33만2000명)과 비교하면 올해 3.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선 3.2배, 4.6배 늘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5년 새 종부세 대상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세종이다. 2017년 1153명이었던 세종의 종부세 과세 대상은 올해 1만1147명으로 증가했다. 10배 수준이다. 공시가격 상승 여파는 비수도권도 피해가지 못했다. 주소가 강원도인 사람 중에서도 1만1822명이 종부세를 내게 됐고, 제주 지역 과세 대상도 9538명에 달한다. 각각 2017년보다 4.1배, 2.8배 늘었다.
━
기재부 “자산가 아닌, 일반 국민 세금 됐다”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종부세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23만명, 고지세액은 2498억원이다. 지난해보다 7만7000명(50.3%) 늘었다. 2017년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542%에 달한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지만, 공시가격엔 반영이 되지 않아 실거래가보다 높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담하는 경우까지 생기는 만큼 조세 저항이 거셀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는 고액 자산가가 아닌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국민 부담이 더 가중되지 않도록 종부세 개편안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기본공제액을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내용의 종부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한편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기한을 12월 15일까지라고 밝혔다.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부 공동명의 등 특례 신청을 추가로 하고 싶다면 다음달 1~15일 홈택스 등을 통해 자진신고해 수정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지서에 적힌 세액은 취소되지만, 자진신고한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 이상이나 주택 보유기간이 5년이 넘는 등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또 납부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나눠 낼 수 있다.
세종=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