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오디피케이에 법정 부담금 지급 명령·과징금 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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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의 국내 가맹 사업권자인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에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시킨 뒤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 약 15억원을 떼먹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7일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청오디피케이에 15억2800만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오디피케이는 미국 도미노피자와 국제 가맹계약을 체결해 국내 가맹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보유한 도미노피자 국내 가맹본부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70명의 가맹점주에게 점포 환경을 개선하라며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도미노 피자 미국 본사가 매장 방문 고객이 피자 제조 과정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극장’(Theater) 모델 도입을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자 이에 발맞춰 국내 매장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청오디피케이는 수시로 점포 환경 개선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 계획을 요구하는가 하면 점포 환경 개선 이행 확약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가맹사업법상 점포 환경 개선 공사비용의 20%(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 40%)는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권유·요구가 없는 자발적인 환경 개선이거나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로 인한 불가피한 위생·안전 공사 등일 경우만 예외다.
청오디피케이는 총공사비 51억3천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분담금 15억2천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테리어 공사가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이게 하려고 형식적으로 점포 환경 개선 요청서를 받기도 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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