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보안관과 경찰이 여성용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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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붙잡힌 입주업체 운영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50대 남성 A씨를 18일 구속했다.
A씨는 자신이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전남지역 한 호텔에서 화장실 등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이 호텔에서 다른 입주업체를 운영하는 여성 피해자에 의해 우연히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피해 신고를 접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객실 등 이 호텔의 여러 시설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 영상물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영상물이 저장된 랩톱 컴퓨터를 현장에서 압수한 경찰은 내용과 보관 경위 등을 파악하고자 디지털포렌식 분석 작업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말 일부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사실만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음란 영상물들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증거 복원을 마치는 대로 A씨의 여죄를 조사한 뒤 추가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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