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김성룡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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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신도시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정책비서관(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18일 위례·대장동 개발 민간업자인 남욱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관련 배임 재판에서 회계사이자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정영학씨를 직접 신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남씨는 “위례 사업은 공모 절차를 진행하면서 증인이 유한기(사망)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과 상의했고, 그 내용을 유한기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에게 보고한 뒤 이재명 시장에게도 보고가 돼서 공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 역시 증인이 유한기 전 본부장과 공모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 그 내용이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서 정진상 실장, 이재명 시장 순으로 보고된 것 아닌가”라고 정씨에게 물었다.
이에 정씨는 “그건 사실과 완전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정씨는 “위례 사업 때 유한기씨를 만난 건 맞지만 (대장동 때는) 유동규씨가 유한기씨를 아예 만나지 못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는 “허락받을 경우 외엔 만난 적이 없다”라고도 답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 사업자를 남씨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사업자 선정 공고를 내는 등 업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2013년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 공고가 나가기 전 남씨 등을 사업자로 정해뒀다’고 적시했다.
정 실장은 위례 사업 과정에서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법원의 구속 심문을 받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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