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3 (토)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이춘재 초등생 살해사건’ 은폐한 경찰…“국가가 2억 배상하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일부 승소 판결
“유족에 금전적 보상 필요”


33년전 화성 연쇄살인범 이춘재에게 초등학생 딸을 잃은 고 김용복씨(69) 가족이 국가로부터 2억2000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17일 수원지법 민사15부(이춘근 부장판사)는 김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위법 행위로 유족은 피해자인 김양(당시 8세)을 애도하고 추모할 권리, 사망 원인에 대해 알 권리 등 인격적 법익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는 유족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당시 경찰이 김양으로 보이는 유골을 발견했음에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했다”며 “피해자가 살해됐을 가능성을 인식했는데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종결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조작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양 부모에게 각 1억원, 오빠에게 2000만원의 위자료를 산정했다. 다만 김양 부모가 소송을 제기한 후 숨져 위자료는 오빠에게 지급된다.

앞서 유족은 “경찰의 조직적인 증거인멸로 살해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이 지연됐다”며 지난 2020년 3월 정부를 상대로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양은 1989년 7월 7일 화성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 이 사건은 30여년간 미제 가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이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2019년 이춘재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양이 이춘재로부터 살해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본부는 이춘재로부터 “범행 당시 줄넘기로 두 손을 결박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사본부는 사건 당시 경찰이 고의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김양 실종 사건 담당 형사계장 등 2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했다. 30여년전 경찰이 김용복씨와 김양의 사촌 언니 참고인 조사에서 김양의 줄넘기에 대해 질문한 것이 확인되고, 사건 발생 5개월 뒤 인근에서 김양의 유류품이 발견됐는데도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했다.

뒤늦게 딸이 범죄사건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씨의 아내는 소송을 제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김씨 역시 지난 9월 숨졌다. 김양의 부모가 모두 숨지면서 아들이자 김양의 오빠가 홀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매일경제

김양의 오빠(왼쪽)와 법률대리인(오른쪽). <자료=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