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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화)

'감기약 부족 막는다'…도매상 · 약국 매점매석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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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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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코로나19 재유행과 독감 때문에 일부 감기약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가 매점매석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조제에 널리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부족에 대비해, 내년 3월까지 약품 도매상·약국의 매점매석 같은 부당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관련 제약사·도매상에 신속한 공급내역 보고를 요청했습니다.

타이레놀 이알 서방정으로 대표되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은 총 21개 품목입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은 일반용 제품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공급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소형약국이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등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근 증산 유도를 위해 약값 조정 등이 논의되면서 인상 기대감에 매점매석이 이뤄질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해당 품목 공급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해, 위반 정황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발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도매상이나 약국이 과도한 양의 의약품을 사거나 가격 상승을 노리고 판매를 보류하는 것은 약사법으로 금지된 행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공급 부족 상황을 이용해 해당 제품을 다른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는 부당행위도 제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수급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제조사와 도매상에 이 제품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를 현행 '1개월 이내'에서 '출하 시 1일 이내'로 앞당기도록 했습니다.
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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