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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탈세와 배임 의혹이 제기된 대명종합건설 지우종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오늘(17일) 지 대표에 대해 탈세와 배임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 사이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총 135억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회계장부 조작과 무담보 자금대여 등 방식으로 대명건설 등에 41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습니다.
대명건설은 자회사인 하우스팬에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줬는데, 하우스팬 최대 주주는 지 대표의 아들입니다.
검찰은 대명건설 창업주인 지승동 씨로부터 2세인 지 대표를 거쳐 3세까지 회사 지분이 편법 증여·승계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세청 고발로 수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9월 서울 강남에 있는 대명건설 본사와 주거래은행인 우리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달 1일 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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