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고발 건을 대검찰청이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이 직접 밝혔습니다.
사법시험준비생 모임은 사망자 명단을 비롯한 인적정보 일체가 언론사에 넘어간 것으로 볼 때 공무원이 이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공개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인적 정보는 직무상 비밀정보에 해당한다고 고발장에 적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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