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회관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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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예고한 총파업까지 일주일 남았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화주 등 이해관계자들은 1년여째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관련 개정안 상정 일정까지 미뤄졌다. 안전운임제 일몰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안전운임제 지속과 적용 품목, 책임 대상 등 전방위적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16일 예정됐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예·결산심사로 미뤄지면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상정도 21일께로 미뤄졌다. 법안 상정과 23일 소위원회 논의 절차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남은 시간이 부족하다. 사실상 총파업 전까지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가 낮은 운임 탓에 무리한 운송 등 과로·과속에 내몰려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다.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 3년 한시 시행(일몰제)으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올해 12월31일이다. 현재 국회에는 조오섭, 심상정 의원 등이 제안한 5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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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지속'이냐 '폐지'냐 입장 차 커…국토부, '조건부' 한시 연장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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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 지속 여부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부칙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어차피 곧 사라질 제도라는 인식은 준수율 자체가 떨어지고, 애초 목표했던 제도 효과를 낮추는 요인이 된다"며 "안전운임 준수와 제도 효과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간을 삭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건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제도상 화주에 부과되는 책임이 과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없앤다는 것이다. 또 안전운임을 산정하는 안전운임위원회 구성도 화주 비중을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주 측은 아예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자율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준봉 한국무역협회 물류서비스실장은 "안전 운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제도는 운영의 불합리한 측면이 크다"며 "제도 일몰 후 자율성을 높인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쟁점은 적용 품목 확대다. 현재는 사업용 화물차 중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차량에만 적용된다. 이마저도 일부 품목(환적 컨테이너·시멘트 원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물연대는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우선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품목 확대를 반대하는 측은 객관적인 원가산정이 어렵다고 반박한다. 기존 적용 품목인 컨테이너 등은 규격화돼 있지만, 일반 화물(카고) 등은 다른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가 어렵기 때문에 적정한 운임을 산정하는 게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토부는 총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6월 화물 파업 당시 8일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수출입 물류량이 증가하는 계절적 특성을 고려하면 피해액은 이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파업에 대비해 주요 물류거점에 대체수송수단으로 투입하고,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등 물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운송대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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