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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화)

대법 "공공임대 계약 때 주택 보유했다면 분양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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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무주택자 아니라 공공임대 임차권 양도가 무효"
뉴시스

[서울=뉴시스]대법원. 2018.07.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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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을 당시 잠시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분양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30일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C씨에게 팔기로 계약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같은해 7월25일에 마쳤다. 그 사이 A씨는 D씨에게서 임대아파트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권을 넘겨받았다. 임대사업자도 이를 동의했다.

B사는 이전 임대사업자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했다. A씨는 B사와도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분양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우선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임차권은 특별한 조건 아래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만 양도할 수 있었다.

B사는 입주일로부터 5년이 지난 입주자들에게서 분양 전환 신청을 받았다. A씨는 부적격 통보받았다. A씨가 D씨에게서 임차권을 넘겨받을 당시 기존 주택의 등기가 A씨 명의였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5년간 임대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씨는 B사를 상대로 아파트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고, 조기분양전환대금 중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수 청약을 승낙하라는 예비적 청구도 추가했다.

1심과 2심은 A씨가 D씨에게서 임차권을 넘겨받을 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었더라도 당시 임대사업자가 동의했기 때문에 이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는 무주택자라고도 했다. 따라서 분양전환 대상이기 때문에 A씨가 소유권을 받아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건물등기부 등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됐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임차권을 넘겨받을 때는 기존 주택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A씨가 유주택자였기 때문에 A씨와 D씨가 맺은 임차권 양수 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A씨가 공공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했더라도 분양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수받을 수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건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등기상 물권 보유 여부라는 것을 명확히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차권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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