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불시 감독한다고 15일 밝혔다.
불시 감독은 오는 12월 2일까지 포항, 경주 등에서 프레스기, 크레인, 리프트, 컨베이어, 파쇄기 등을 다루는 식품제조업체나 철강업체, 자동차 부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포항지청은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투입해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사용 중지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대표자 입건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정찬영 포항지청장은 "유해·위험 기계·기구 다수 보유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율적으로 점검토록 안내했고, 적극적으로 개선했는지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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