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종부세 토론회서 밝혀
보유세 1% 늘면 월세 0.06% 증가
과도한 세 부담 임차인에 전가
납세자들 조세저항 우려 커져
보유세 1% 늘면 월세 0.06% 증가
과도한 세 부담 임차인에 전가
납세자들 조세저항 우려 커져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납세자가 1년 새 14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종부세 개편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는 올해 9월 기준 종부세 불복 심판 청구가 384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84건) 심판 청구 건수의 13.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10월24일 A1·8면 보도
오는 22일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이 같은 조세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해 12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최근 주택 가격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파이터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부동산 보유세가 1% 늘면 월세는 0.06%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종부세가 332만원 늘 때 월세는 20만원 오른다는 뜻이다.
이재면 기재부 재산세제과장은 “과도한 종부세 부담으로 납세자 수용성이 낮아지고, 주택 과세 형평이라는 종부세 도입 취지도 훼손되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와 금리 인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이 과도하게 강화된 종부세를 정상화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